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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습자등록 방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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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1 |
조회수 | 7048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내용 |
[1] 학습자등록 이란?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평가인정 학습과목"(온라인 수업)을 수강하신 후 학습자 본인이 수강을 하고 있는 "학습자"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정식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 1월, 4월, 7월, 10월 * 해당 월 1일 ~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분기별 신청가능 ) * 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혹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모든 학습자분들께서는 학습자 본인이 학위를 같이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반드시 교육원의 담당플래너에게 확인 후 설명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인 사례 고졸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함. 중퇴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함. 대졸자 -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만족하기 때문에 학위신청을 할지, 안할지 선택가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희망자는 학위신청을 할지, 안할지 선택가능,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희망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