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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실습]2027년도 1학기 1기(11월17일 개강반)실습일정 안내

관리자

2026.09.07

조회수 486

에이플러스_로고
※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출석 부탁드립니다.
(A )에이플러스교육원
2027년 1학기 1기
2026년 11월 17일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출석일정안내
※ 오리엔테이션 / 중간평가 / 최종평가 모두 참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실습을 진행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은 공결 불가하며, 미출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 됩니다 -
※
실습 이전 주의사항
- 본 실습 과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실습 진행 예정인 학습자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도서·산간지역 제외)
- 실습 정보 입력은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3회 모두 출석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 실습 세미나 출석일자에는 현장실습을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간평가 일자에는 실습 진행 불가합니다.
-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1
사회복지현장실습(1학기 1기) 출석일정
좌우스크롤 ↔
분반
오리엔테이션
- 필수 참석 -
중간평가
- 필수 참석 -
최종평가
- 필수 참석 -
실습시간
인정기간
종강 / 서류마감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A반
11월 21일(토)
10:00~12:00
12월 26일(토)
10:00~12:00
02월 13일(토)
10:00~12:00
11월 23일(월)
~
02월 12일(금)
(81일간)
03월 01일(월)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B반
11월 21일(토)
13:00~15:00
12월 26일(토)
13:00~15:00
02월 13일(토)
13:00~15:00
-
-
-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A반
11월 22일(일)
10:00~12:00
12월 27일(일)
10:00~12:00
02월 14일(일)
10:00~12:00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B반
11월 22일(일)
13:00~15:00
12월 27일(일)
13:00~15:00
02월 14일(일)
13:00~15:00
-
-
-
-
※ 관계법령 및 교육원 운영기준에 따라 출석수업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미출석 시 수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주세요.
2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
- 1차 서류는 성적증명서 제출이며,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학습자 및 실습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하단 3번 / 4번 안내 항목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실습 시간 인정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 구법 / 신법에 따른 실습 시간이 안내된 하단 표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최소 4시간~최대 8시간까지 /1주최대 40시간
구분
실습시간
비고
구법
120시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강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신법
160시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과목을 처음 접한 학습자
※ 서류접수마감일까지 실습일지 검수와 제본을 모두 끝내 주셔야 합니다.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정 안내
구분
과목명
과목수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
2과목 이상
※ 개강일 이전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미수료 학습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4
실습정보 입력안내
1. 로그인 > 나의강의실 접속 > 실습강의실 클릭
실습정보입력_1
↓
2. 실습방입장 클릭
실습정보입력_2
↓
3. 실습생 정보입력 클릭 후 작성
실습정보입력_2
※ 실습생정보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 프로파일 입력 / 실습기관 정보입력을 진행해주세요.
※ 실습자격 여부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의 방문을 위해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실습 기관 및 실습 일정이 변경될 경우 꼭 수정 후교육원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5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 수업 강의실 안내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20(디에스 빌딩) 4층
※ 에이플러스교육원은 별도의 강의실이 없기에 타 교육원 강의실 대관을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 교통편 : 3·5호선 오금역 7번출구에서 300m 이내(5호선 이용 시 마천행 열차 탑승 필수)
※ 네이버 지도앱에서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검색.
※ 지도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지도페이지로 연결됩니다.(PC전용)
※ 강의실 상세 주소는 강의시작일 전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6
사회복지현장실습 제출서류 안내
순번
제출서류 / 제출기한
내용
1
선이수과정 성적증명서
실습방을 통해 제출
-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수료한 내역이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제출

   ※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제출가능.
   단, 수료예정증명서의 경우 추후 미수료로 확인될 경우 자동 제적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방'에 제출 / '실습방'에서 팩스 제출 선택 시
       FAX 제출 가능 (FAX.02-443-2229)
2
현장실습일지
1차 검수 후 제본 가능
(실습 종료 이후 제본 전 상태로 교육원에 등기 발송)
- 성적처리를 위한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이유불문 미수료 처리가 되오니 기한 내 제출 필수
   ※ 본 교육원의 양식을 준수해주세요.
   ※ 실습일지 최종 제본 등기 발송 시 종강일 소인분까지 제출 인정


- 출력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실습 종료 후 교육원으로 발송해주세요.
   ※ 스프링 제본 접수 불가 / 떡제본(무선제본)으로만 접수가능

★발송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0, 선인빌딩 2층 학사팀
   ※ 방문 제출 및 방문 상담은 불가하며, 등기 제출만 가능합니다.
3
실습계약서
실습일지에 첨부
- 실습비, 실습시간, 실습지도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실습일지에 첨부
- 실습지도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5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실습일지에 첨부
-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는 서류
   ※ 선정확인서 미발급 기관인 경우 실습이 불가능함
7
실습일지 작성 안내
※ 실습일지작성은 워드 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자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실습일지 작성 예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본 교육원 실습일지 양식을 준수하여 주세요.

8
실습의뢰공문 제출 안내
※ 위 공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여 실습기관에 직접 제출해주세요.
※ 본 교육원에서는 실습의뢰공문을 실습기관에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 양식을 출력하여학습자분께서 직접 실습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
실습확인서 / 실습평가서 제출 안내
※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후 실습기관에 제출해주세요.
※ 확인서와 평가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등기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강일 소인분까지 인정가능)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확인서와 평가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첨부되지 않습니다.
10
현장실습 및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실습시간
- 120시간 또는 160시간 이상 실습 필수 / 실습 요일은 월~토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일요일 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된 출근부에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3주(120시간)이상 실습.
- 하루 실습 인정시간은 1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최대 주40시간까지 인정)
   ※ ex. 09:00~18:00
   ※ 4시간 미만으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식사시간을 제외한 최소 4시간~최대 8시간(30분 단위 실습 불가)
   · 4시간까지 : 쉬는시간 없이 진행 가능
   · 4시간 이후~7시간까지 : 쉬는시간 30분(ex.09:00~14:30 / 12:00~12:30 휴게시간 30분)
   · 8시간 : 쉬는시간 1시간 필수(ex.09:00~18:00 . 12:00~13:00 휴게시간 1시간)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식사지도시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사보조시간은 실습 시간에 포함됨.
- 실습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할 실습 진행 현장사진을 매일 하루 1장 이상 첨부해야 함.
    ※ 현장실습 사진은 반드시 일자별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제 활동사진을 첨부해야함.
실습불가
-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실습불가
일지관련
- 실습일지 목차에는 없지만,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서 제공된 협조의뢰 공문, 실습 회신서, 실습과제 등 받으신
  서류는 목차 및 일지 내용에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일지 내에 있는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중간평가, 종결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작성해야합니다.
   ※ 실습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여 관련서류(프로그램 계획서, 진행일지, 프로그램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또는 서명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이미지 파일 첨부는 사본으로 간주되오니 전자서명은 불가합니다.
실습평가서 관련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 완료하실 때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실습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밀봉 후 본 교육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학습자가 임의로 개봉 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11
성적관련 주의사항
출석기준
- 모든 출석수업(오리엔테이션 / 중간평가 / 최총평가)은 필수로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 미참석 시 성적과 관계없이 낙제 처리
- 10분 이상 지각 시 미출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4점 / 중간평가 2점 /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과정 수업 또한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종강일 03/01까지)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미만인 경우 최종 성적과 관계없이 낙제처리
성적기준
- 실습평가서 50% : 슈퍼바이저가 교육원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 출석수업 10% : 오리엔테이션(4점), 중간평가(2점), 최종평가(4점) 참석에 관한 성적입니다.
- 원격수업 5% : 온라인 수강에 대한 성적입니다. (80%이상 수강 필수)
- 쪽지시험 10% : 오리엔테이션 수업 후 10문항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 발표수업 5%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시 발표를 진행합니다.
- 실습기관 방문 실습지도 5% : 실습 지도교수님께서 실습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여합니다.
- 실습일지 15% : 서류의 무결성(5%), 실습생 의견 작성의 충실도(5%), 중간평가 및 종결평가 작성의 충실도(5%)
탈락기준
- 성적의 총 합이 80점 미만인 경우
- 출석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 출석수업을 결석한 경우(실습의 경우 공결처리 불가)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 실습 지도교수님의 기관 방문실습지도 시 학습자가 없는 경우
- 부정실습이 적발된 경우
- 실습평가서의 밀봉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 안내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2-443-2228, ARS 3번 / 평일 10:00 ~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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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 ~ 18:30

(점심시간 12:30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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