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출석 부탁드립니다.
(A )에이플러스교육원
2027년 1학기 1기
2026년 11월 17일 개강반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출석일정안내
※ 오리엔테이션 / 중간평가 / 최종평가 모두 참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실습을 진행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은 공결 불가하며, 미출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 됩니다 -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실습을 진행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은 공결 불가하며, 미출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 됩니다 -
| ※ | 실습 이전 주의사항 |
- 본 실습 과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실습 진행 예정인 학습자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도서·산간지역 제외)
- 실습 정보 입력은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3회 모두 출석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 실습 세미나 출석일자에는 현장실습을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간평가 일자에는 실습 진행 불가합니다.
-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1 | 사회복지현장실습(1학기 1기) 출석일정 |
좌우스크롤 ↔
| 분반 | 오리엔테이션 - 필수 참석 - | 중간평가 - 필수 참석 - | 최종평가 - 필수 참석 - | 실습시간 인정기간 | 종강 / 서류마감 |
|---|---|---|---|---|---|
|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A반 | 11월 21일(토) 10:00~12:00 | 12월 26일(토) 10:00~12:00 | 02월 13일(토) 10:00~12:00 | 11월 23일(월) ~ 02월 12일(금) (81일간) | 03월 01일(월) |
|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B반 | 11월 21일(토) 13:00~15:00 | 12월 26일(토) 13:00~15:00 | 02월 13일(토) 13:00~15:00 | ||
| - | - | - | - | ||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A반 | 11월 22일(일) 10:00~12:00 | 12월 27일(일) 10:00~12:00 | 02월 14일(일) 10:00~12:00 | ||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B반 | 11월 22일(일) 13:00~15:00 | 12월 27일(일) 13:00~15:00 | 02월 14일(일) 13:00~15:00 | ||
| - | - | - | - |
※ 관계법령 및 교육원 운영기준에 따라 출석수업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미출석 시 수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주세요.
※ 미출석 시 수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주세요.
| 2 | 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 |
- 1차 서류는 성적증명서 제출이며,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학습자 및 실습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하단 3번 / 4번 안내 항목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실습 시간 인정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 구법 / 신법에 따른 실습 시간이 안내된 하단 표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최소 4시간~최대 8시간까지 /1주최대 40시간
※ 서류접수마감일까지 실습일지 검수와 제본을 모두 끝내 주셔야 합니다.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3번 / 4번 안내 항목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실습 시간 인정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 구법 / 신법에 따른 실습 시간이 안내된 하단 표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최소 4시간~최대 8시간까지 /1주최대 40시간
| 구분 | 실습시간 | 비고 |
|---|---|---|
| 구법 | 120시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강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
| 신법 | 160시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과목을 처음 접한 학습자 |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3 |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이수 과정 안내 |
| 구분 | 과목명 | 과목수 |
|---|---|---|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이상 |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등 | 2과목 이상 |
※ 개강일 이전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미수료 학습자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 4 | 실습정보 입력안내 |
1. 로그인 > 나의강의실 접속 > 실습강의실 클릭
↓
2. 실습방입장 클릭
↓
3. 실습생 정보입력 클릭 후 작성
※ 실습생정보입력 / 성적증명서 제출 / 프로파일 입력 / 실습기관 정보입력을 진행해주세요.
※ 실습자격 여부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의 방문을 위해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실습 기관 및 실습 일정이 변경될 경우 꼭 수정 후교육원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실습자격 여부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님의 방문을 위해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실습 기관 및 실습 일정이 변경될 경우 꼭 수정 후교육원에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 5 |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 수업 강의실 안내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5길 20(디에스 빌딩) 4층
※ 에이플러스교육원은 별도의 강의실이 없기에 타 교육원 강의실 대관을 통해 수업을 진행합니다.
◆ 교통편 : 3·5호선 오금역 7번출구에서 300m 이내(5호선 이용 시 마천행 열차 탑승 필수)
※ 네이버 지도앱에서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검색.
※ 지도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지도페이지로 연결됩니다.(PC전용)
※ 강의실 상세 주소는 강의시작일 전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 6 | 사회복지현장실습 제출서류 안내 |
| 순번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내용 |
|---|---|---|
| 1 | 선이수과정 성적증명서 실습방을 통해 제출 |
-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수료한 내역이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제출 ※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제출가능. 단, 수료예정증명서의 경우 추후 미수료로 확인될 경우 자동 제적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방'에 제출 / '실습방'에서 팩스 제출 선택 시 FAX 제출 가능 (FAX.02-443-2229) |
| 2 | 현장실습일지 1차 검수 후 제본 가능 (실습 종료 이후 제본 전 상태로 교육원에 등기 발송) | - 성적처리를 위한 필수서류 - 미제출 시 이유불문 미수료 처리가 되오니 기한 내 제출 필수 ※ 본 교육원의 양식을 준수해주세요. ※ 실습일지 최종 제본 등기 발송 시 종강일 소인분까지 제출 인정 - 출력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실습 종료 후 교육원으로 발송해주세요. ※ 스프링 제본 접수 불가 / 떡제본(무선제본)으로만 접수가능 ★발송주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5길 10, 선인빌딩 2층 학사팀 ※ 방문 제출 및 방문 상담은 불가하며, 등기 제출만 가능합니다. |
| 3 | 실습계약서 실습일지에 첨부 | - 실습비, 실습시간, 실습지도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 4 |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또는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실습일지에 첨부 | - 실습지도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 5 | 실습기관 선정확인서 실습일지에 첨부 | - 실습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는 서류 ※ 선정확인서 미발급 기관인 경우 실습이 불가능함 |
| 7 | 실습일지 작성 안내 |
※ 실습일지작성은 워드 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자필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 실습일지 작성 예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실습일지 작성 예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 본 교육원 실습일지 양식을 준수하여 주세요.
| 8 | 실습의뢰공문 제출 안내 |
※ 위 공문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하여 실습기관에 직접 제출해주세요.
※ 본 교육원에서는 실습의뢰공문을 실습기관에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 양식을 출력하여학습자분께서 직접 실습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원에서는 실습의뢰공문을 실습기관에 따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본 양식을 출력하여학습자분께서 직접 실습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9 | 실습확인서 / 실습평가서 제출 안내 |
※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후 실습기관에 제출해주세요.
※ 확인서와 평가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등기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강일 소인분까지 인정가능)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확인서와 평가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첨부되지 않습니다.
※ 확인서와 평가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등기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강일 소인분까지 인정가능)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확인서와 평가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첨부되지 않습니다.
| 10 | 현장실습 및 제출서류 관련 주의사항 |
| 실습시간 | - 120시간 또는 160시간 이상 실습 필수 / 실습 요일은 월~토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단, 일요일 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된 출근부에 반드시 슈퍼바이저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
| - 생활시설에서 숙식을 하며, 실습을 할 경우 3주(120시간)이상 실습. | |
| - 하루 실습 인정시간은 1일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됨(최대 주40시간까지 인정) ※ ex. 09:00~18:00 ※ 4시간 미만으로 실습한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
| - 식사시간을 제외한 최소 4시간~최대 8시간(30분 단위 실습 불가) · 4시간까지 : 쉬는시간 없이 진행 가능 · 4시간 이후~7시간까지 : 쉬는시간 30분(ex.09:00~14:30 / 12:00~12:30 휴게시간 30분) · 8시간 : 쉬는시간 1시간 필수(ex.09:00~18:00 . 12:00~13:00 휴게시간 1시간) | |
|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식사지도시간,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사보조시간은 실습 시간에 포함됨. | |
|
- 실습진행 시 실습일지에 첨부할 실습 진행 현장사진을 매일 하루 1장 이상 첨부해야 함. ※ 현장실습 사진은 반드시 일자별 실습일지에 기재된 실제 활동사진을 첨부해야함. | |
| 실습불가 | -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 등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실습불가 |
| 일지관련 | - 실습일지 목차에는 없지만,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에서 제공된 협조의뢰 공문, 실습 회신서, 실습과제 등 받으신 서류는 목차 및 일지 내용에 꼭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실습일지 내에 있는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중간평가, 종결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작성해야합니다. ※ 실습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진행하여 관련서류(프로그램 계획서, 진행일지, 프로그램 평가서)가 있을 경우 대체 가능합니다. | |
| - 서류에 들어가는 도장 또는 서명은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 이미지 파일 첨부는 사본으로 간주되오니 전자서명은 불가합니다. | |
| 실습평가서 관련 |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실습 완료하실 때 실습지도자(슈퍼바이저)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 - 실습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밀봉 후 본 교육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학습자가 임의로 개봉 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
| - 실습평가서, 실습확인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
| 11 | 성적관련 주의사항 |
| 출석기준 | - 모든 출석수업(오리엔테이션 / 중간평가 / 최총평가)은 필수로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 미참석 시 성적과 관계없이 낙제 처리 |
|---|---|
| - 10분 이상 지각 시 미출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 - 오리엔테이션 4점 / 중간평가 2점 / 최종평가 4점으로 배점이 됩니다. | |
|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습과정 수업 또한 반드시 수강하셔야 합니다.(종강일 03/01까지)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미만인 경우 최종 성적과 관계없이 낙제처리 | |
| 성적기준 | - 실습평가서 50% : 슈퍼바이저가 교육원으로 보내는 서류입니다. |
| - 출석수업 10% : 오리엔테이션(4점), 중간평가(2점), 최종평가(4점) 참석에 관한 성적입니다. | |
| - 원격수업 5% : 온라인 수강에 대한 성적입니다. (80%이상 수강 필수) | |
| - 쪽지시험 10% : 오리엔테이션 수업 후 10문항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 |
| - 발표수업 5% : 중간평가 / 최종평가 시 발표를 진행합니다. | |
| - 실습기관 방문 실습지도 5% : 실습 지도교수님께서 실습지에 직접 방문하셔서 부여합니다. | |
| - 실습일지 15% : 서류의 무결성(5%), 실습생 의견 작성의 충실도(5%), 중간평가 및 종결평가 작성의 충실도(5%) | |
| 탈락기준 | - 성적의 총 합이 80점 미만인 경우 |
| - 출석점수가 12점 미만인 경우 | |
| - 출석수업을 결석한 경우(실습의 경우 공결처리 불가) | |
| - 온라인 수업 출석률 80% 미만인 경우 | |
| - 실습 지도교수님의 기관 방문실습지도 시 학습자가 없는 경우 | |
| - 부정실습이 적발된 경우 | |
| - 실습평가서의 밀봉이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경우 | |
| - 교육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
위 안내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2-443-2228, ARS 3번 / 평일 10:00 ~ 18:30
02-443-2228, ARS 3번 / 평일 10:00 ~ 18:30
상담만 받아도, 업계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상담
02-443-2228평일 10:00 ~ 18:30
(점심시간 12:30 ~ 13:30)
- 1번
수강신청 · 학습설계 - 2번
학습오류해결 - 3번
실습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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