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시 수강료가 35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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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평생교육이용권 / 학자금 대출 | 조회수 | 17 |
| 내용 |
수강료가 이용권 지원금 35만 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초과한 금액은 학습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금은 이용권 사용이 허용된 강좌의 수강료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나 교육원 결제 시스템에 따라 이용권 잔액과 본인부담금의 결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 전 교육원과 카드사에 결제 방식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의 지원금액·사용기준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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