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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위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이유

  • 1.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학습자 정보검색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신청'이 완료 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 사항 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당해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신청 시기와 장소

NO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및 방문접수
1월 2일 ~ 1월 15일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1일 ~ 4월 30일 7월 1일 ~ 7월 31일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31일
2 광역시이상 시ㆍ도
교육청 방문접수
1월 2일 ~ 1월 15일
[ ② 12월 15일 ~ 1월 15일 ]
4월 1일 ~ 4월 15일 7월 1일 ~ 7월 31일
[ ⑧ 6월 15일 ~ 7월 15일 ]
10월 1일 ~ 10월 15일
3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월 25일 ~ 익년 1월 15일 4월 1일 ~ 4월 20일 6월 15일 ~ 7월 15일 10월 1일 ~ 10월 20일
  •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외에 온라인접수(분기별 일정 기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평일(월~금) 09:00~17:00 접수
    ※ 교육청 접수시간: 09:00~16:00 (해당 교육청의 접수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 [ ②-2월 학위대상자 / ⑧-8월 학위대상자 ]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 최종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 신청기간임
    ※ 접수기간은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하십시오.

학습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공통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혹은 신분증(원본지참)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 - www.neis.go.kr를 통해 무료발급 가능)
- 대학 졸업 : 졸업증명서
- 대학 재학(휴학)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대학 제적 : 제적증명서
- 외국 학교 이수자 :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537번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안내' 를 참고하여 필요서류 구비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재적증명서의 경우 재적기간과 증명서 발급일이 동일한 경우 재학으로 간주함.)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특이사항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상단 [ 민원 > 의료인 면허 민원 ]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신청하여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비고 아래 해당자는 온라인신청 서류제출 면제

-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제외)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
(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동의자)
- 대학 제적·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제적·졸업자 (단, 결제 후 환불 불가)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혹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내 526번 '민원 서류 위임장'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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