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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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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④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관련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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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인정) |
자격기준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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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업무 2년 이상 경력증명서 원본 ③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원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