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실습을 진행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은 공결 불가하며, 미출석 시 성적에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 됩니다 -
※
실습 이전 주의사항
- 본 실습 과정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실습 진행 예정인 학습자에 한하여 모집합니다. (도서·산간지역 제외)
- 실습 정보 입력은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3회 모두 출석하셔야 이수가 가능합니다.
- 실습 세미나 출석일자에는 현장실습을 절대하시면 안됩니다.
- 오리엔테이션 이전에 진행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간평가 일자에는 실습 진행 불가합니다.
-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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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2학기 8기) 출석일정
좌우스크롤 ↔
분반
오리엔테이션 - 필수 참석 -
중간평가 - 필수 참석 -
최종평가 - 필수 참석 -
실습시간
인정기간
종강 / 서류마감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A반
11월 14일(토)
10:00~12:00
12월 19일(토)
10:00~12:00
01월 30일(토)
10:00~12:00
11월 16일(월)
~
02월 05일(금)
(81일간)
02월 22일(월)
사회복지현장실습
토요일B반
11월 14일(토)
13:00~15:00
12월 19일(토)
13:00~15:00
01월 30일(토)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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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A반
11월 15일(일)
10:00~12:00
12월 20일(일)
10:00~12:00
01월 31일(일)
10:00~12:00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요일B반
11월 15일(일)
13:00~15:00
12월 20일(일)
13:00~15:00
01월 31일(일)
13: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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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및 교육원 운영기준에 따라 출석수업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미출석 시 수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 주말실습의 경우 실습세미나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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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개요
- 1차 서류는 성적증명서 제출이며, 오리엔테이션 전까지 학습자 및 실습지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하단 3번 / 4번 안내 항목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실습 시간 인정 기간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최종평가 이전입니다.
→ 구법 / 신법에 따른 실습 시간이 안내된 하단 표를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 1일 실습 인정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최소 4시간~최대 8시간까지 /1주최대 40시간
구분
실습시간
비고
구법
120시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강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과목을 이수한 학습자
신법
160시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과목을 처음 접한 학습자
※ 서류접수마감일까지 실습일지 검수와 제본을 모두 끝내 주셔야 합니다.
※ 실습 종료 후, 제본이 안된 상태의 실습일지를 교육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출력 후 실습기관에 제출해주세요.
※ 확인서와 평가서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등기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강일 소인분까지 인정가능)
※ 실습평가서의 경우 반드시 밀봉되어있어야 하며, 실습확인서의 경우 학생송부용 / 학교보관용 2부 모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확인서와 평가서는 실습일지 제본 시 첨부되지 않습니다.